[사건번호]
국심1993중0338 (1993.4.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업종은 제조업뿐이므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참조결정]
국심1992서17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조·도매·써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사업년도(90.1.1~90.12.31)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에 제조·도매·써비스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하 “총소득금액”이라 한다)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업종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도매·써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은 손금불산입하여 92.8.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30,097,460원 및 동 방위세 29,86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과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91.3.7 재무부 유권해석이 나오기 이전에는 82.11.25자 국세청예규에서 모든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무부예규 시행일 이전 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업종은 제조업뿐이므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재무부예규 법인 22631-313, 91.3.7 동지)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총소득금액 중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90.12.31 개정되기 전 규정)에서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과세년도 수입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년도 수입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광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기술개발준비금제도는 동 준비금을 설정한 년도의 과세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고 동 준비금을 그 이후 사업년도에 실제로 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에서 상계처리하도록 하여 동 기업의 조세부담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년도로부터 기술개발의 지출년도로 이연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동 준비금의 설정기한이 되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동 기업에서 발생된 모든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으로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한 혜택이 기술개발대상업종 이외의 타업종까지 확대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며 당해 기업의 업종별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분포에 따라서는 제도의 취지가 악용되어 기술개발노력과는 관련 없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매·써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2서1757, 92.10.21,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