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경 부산 연제구 D 5층 502호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소개하는 경북 칠곡군 G 임야는 투자 가치가 충분하고 가격 조건이 좋다. 당신이 우리 회사 직원인 점을 감안하여 싼 가격으로 줄 테니 회사를 믿고 투자하라. 당신이 우리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대금을 지급하면 매수한 토지는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2013. 2.경부터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가계약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임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임야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38,3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318,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 K, L과 각 합의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