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71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5765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5765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