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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건설산업주식회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620 | 부가 | 1996-12-26
[사건번호]

국심1996서2620 (1996.12.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건물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6.15.~93.3.29. 기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아 청구외 OOO이 신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 2,791㎡ 및 청구외 OOO이 신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근린생활시설 65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실제로 시공하였다는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 등에 근거하여 위 건물의 실제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96.3.20.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액 999,090,909원(청구외 OOO과의 공사도급액 800,000,000원, 청구외 OOO과의 공사도급액 199,090,909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34,572,720원(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900,000원,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00,00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6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8.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7.16.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면서 위 법인이 수주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현장에서 관리·감독만하는 등 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존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쟁점공사 현장에 근무한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원에서 위 법인의 면허를 빌려 위 도급자의 공사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였다고 임의로 진술하여 유죄판결(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고도 위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누락시킨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산업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등의 건설업법 위반 (건설업명의대여)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일건의 기록 및 청구인 등의 건설업법 위반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약식명령 (92 고약24490, 1992.11.10), 위 약식명령에 불복한 청구인과 위 법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 (93 고단 284, 1994.1.18)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 판결은 확정된 판결인 바, 이를 번복할 만한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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