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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1582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04,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C 일원 대지면적 38,047㎡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지하 2층,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단지내상가 D호(전용면적 55.38㎡, 분양면적 79.98㎡,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위한 사전예약약정을 체결한 계약자이다.

나. 사전예약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7. 1. 19.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약정금액을 559,3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사전예약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약정금액은 본 계약체결 시 분양대금으로 귀속되고, 본 계약체결이 불가할 시 전액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약정금액의 10%인 55,934,576원을, 2018. 4. 10. 추가 지급금 38,8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예약의 해지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고자 반환신청서 및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추가 지급금 합계 94,804,576원을 2018. 6. 30.까지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2) 원고는 반환기간이 지나도 피고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8. 8. 14. 내용증명으로 계약금 및 추가 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합의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추가 지급금 합계 94,804,5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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