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09 2016도217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 판시 제 2, 3, 4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 중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수색 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