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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40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신호위반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위반을 발견하고 추격하는 경찰관의 정 차 지시를 수회 무시하면서 고속으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선처해 달라고 사정까지 하였음에도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해당 경찰관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 벌금의 수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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