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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538 | 법인 | 2002-04-23
[사건번호]

국심2001서0538 (2002.04.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실례가액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0.12.1.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226,696,98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회사 OO텔레콤의 발행주식 650,000주에 대한 1주당 양도가액을 12,5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텔레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50,000주(비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7월~1998.5월 기간중 3회에 걸쳐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취득하여 이를 1999.11.1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OO, OO창업투자주식회사에 1주당 6,540원에 양도한 후 1999.1.1.~1999.12.31. 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신고시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1주당 1,540원(6,540원-5,000원) 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우 장외거래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되었던 주식으로서 그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여 1999.10.20.의 매매실례가액 1주당 19,00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 동 시가(1주당 19,000원)와 대가(1주당 6,540원)와의 차액 8,099,000,000원(12,460원×650,000주)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익금산입하여 2000.12.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226,696,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를 1주당 19,000원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자산구성에 있어서 투자유가증권비율이 높아져 정부공사 수주능력평가 등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며, 쟁점주식은 양도당시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장외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소수의 몇 사람이 거래한 가액을 가지고 이를 시가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어서 쟁점주식의 경우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설사, 쟁점주식거래 당시 시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일인 1999.11.11.로부터 22일전인 1999.10.20.의 매매실례가 1주당 19,000원을 시가로 보았으나 이는 쟁점주식거래일과는 너무 동떨어진 시기이어서 이를 곧바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추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주식거래일과 근접한 시기인 1999.11.10.의 매매실례가 1주당 8,100원, 1999.11.15.의 매매실례가 1주당 8,400원 등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정보통신관련주식으로서 양도일 현재 비상장주식이기는 하나 상장주식 등과 같이 시세가 형성되어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유명주식으로서 쟁점주식양도 전후의 매매실례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16,800원~40,000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고,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된 주요장외주식가격표에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발표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양도한 1주당 가액 6,540원은 위 매매실례가 등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8.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1.11.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OO 및 OO창업투자주식회사에 1주당 6,540원에 양도한 것은 쟁점주식이 그 당시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주장이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우 장외거래에 의한 방법등으로 거래되었던 주식으로서 그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 1999.10.20. 청구외 OO정보주식회사와 김O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19,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다음과 같이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을 당시 시가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 천원)

매수인

주식수

청구법인신고(A)

처분청결정(B)

차액(B-A)

ㅇ김OO

ㅇOO창업투자(주)

150,000

500,000

981,000

3,270,000

2,850,000

9,500,000

1,869,000

6,230,000

650,000

4,251,000

12,350,000

8,099,000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999.11.11.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을 당시 동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에 상장, 등록된 사실은 없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경우 정보통신관련의 유명주식으로서 1999년 1월부터 장외에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실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일간경제신문 및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에서도 쟁점주식의 시세를 발표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시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가 있었다고 할 경우 그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일(1999.11.11.)로부터 22일전인 1999.10.20. 청구외 OO정보주식회사와 김O간의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19,000원(거래량 200,000주)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1999.11.10. 청구외 강OO, 김OO간의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8,100원, 또는 1999.11.15. 청구외 유OO, 김OO간의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8,4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이 주식을 원시취득한 주주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을 상장(등록)하기 이전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매수인 지정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하여 처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하였음이 동 투자계약서 제7조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주식거래(주식양도)를 제한하였던 이유는 청구외법인과 같은 업종의 경쟁회사 등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있었고, 1999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이 주식거래를 승인한 것은 16건(우리사주조합 포함)이었음이 청구외법인의 2001.10.17.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주식거래를 승인하고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세무관서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요거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청구외법인이 승인한 주식거래를 기준으로 할 때 그 1주당 거래가액이 최저 6,432원~최고 16,8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매매실례가액으로 인정된다.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거래내역

(단위 : 1주, 원)

거래일

양도자

양수자

거래량

1주당가액

99.1.22.

(주)OO기업

우리사주조합

1,459,200

7,850

99.3.26.

우리사주조합

OO텔레콤

624,930

7,885

99.7.28.

815,630

7,900

99.9.30.

(주)OO정보통신

윤OO

277,000

6,432

99.10.15.

우리사주조합

OO텔레콤

428,120

7,887

99.11.11.

청구법인

OO창업투자㈜

500,000

6,540

99.11.15.

OO산업개발(주)

임OO

600,000

12,500

99.12.2.

(주)OO

OOOOO연구소

130,000

16,800

99.12.2.

(주)OO제약

OOOOO연구소

40,000

16,800

99.12.15.

우리사주조합

OO텔레콤

24,330

6,986

99.12.28.

OO산업(주)

임OO

180,000

14,000

(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일(1999.11.11.)에 즈음한 거래가액으로는 위 발행주식거래내역에 나타난 가액으로서 1999.11.15.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청구외 임OO간에 600,000주를 1주당 12,500원에 거래한 가액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가액으로서 1999.10.20. 청구외 OO정보주식회사와 청구외 김O간에 200,000주를 1주당 19,000원에 거래한 가액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액으로서 1999.11.10. 청구외 강OO과 동 김OO간에 20,000주를 1주당 8,100원에 거래한 가액 및 1999.11.15. 청구외 유OO과 동 김OO간에 15,000주를 1주당 8,400원에 거래한 가액 등이 있다.

(라) 먼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를 보면, 그 거래증빙으로 계약서 및 확인서와 요구불예금의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매매계약서의 경우에 그 내용이 위 다른 경우의 매매계약서에 비하여 부실하고 또 거래후 명의개서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요구불예금의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의 경우에 입금액이 이 건 주식거래가액과 맞지 않으며, 그 외에 거래하였다는 주식의 수량도 위 다른 경우에 비하여 소량이고, 거래당사자간의 관계도 불분명하므로 이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판정에 있어서 매매실례가액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와 마찬가지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이고 거래당사자간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러한 점을 차지하더라도 쟁점주식의 거래일과 22일의 시차가 있는데, 이에 비하여 위 발행주식거래내역에 나타난 1999.11.15.자의 거래는 불과 4일 후의 거래이므로 1999.11.15.자 거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가액이 시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바) 위 발행주식거래내역에 나타난 1999.11.15.자 거래를 보면, 제시된 여러 매매실례중 쟁점주식거래일과 가장 근접한 날짜의 거래이고,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어 그 주식거래사실이 확인되며 거래한 주식의 수량도 600,000주에 이르고 있고,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1999.11.11.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을 당시의 시가를 정함에 있어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임OO(OOOOOOOOOOOOOO)간의 1999.11.15.자 거래가액 1주당 12,500원은 양자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주식거래일과 가장 근접된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600,000주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동 거래가액에 대하여 관할세무관서(OO세무서)에서도 현재까지 별도의 과세문제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동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12,5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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