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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8. 28. 선고 2018헌바317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결정일

2018.08.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이선애

재판관 김이수김이수

재판관 강일원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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