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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0 2017가단107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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