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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3누25872
재심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8행의 “자비를”을 “자비 300만 원을”로, 같은 면 14행의 “것인바”를 “것이므로”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조직이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군 첩보부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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