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11 2019가단470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