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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0355 | 소득 | 2006-07-25
[사건번호]

국심2006구0355 (2006.07.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약제비가 청구인이 기신고한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3중275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1.1.부터 2003.7.31.까지 OOOO이라는 상호로약국을 운영하였던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5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00.8.~2000.12.기간 중 OO병원으로부터 수령한 조제비 및 약제비 99,428,223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한 후 2005.7.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63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9년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136백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의료보험실시로 283백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업무미숙으로 OO병원에서 수령한 쟁점매출누락을 200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약제비(88,160천원, 이하 “쟁점약제비”라 한다)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쟁점약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사업자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시킴에 따라 이를 과세관청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때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장부를 기장하고 있음을 전제로 매출누락시킨 그 대응원가가 부외처리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 그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0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동 간편장부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가 부외처리되었는지 또는 2000귀속연도에 동 대응원가를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약제비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된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0년 7월부터 전국민의 의료보험시행으로 약국의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보험급여자료에 의하여 모두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쟁점약제비(매출원가)가 88,160천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구OO병원장이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O병원장이 2006.5.10. 발행한 확인서를 보면 2000년 8월~2000년 12월 청구인이 청구한 조제비와 약제비 합계 102,924천원 중 약제비는 91,656천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중 OOOO병원이 삭감한 3,496천원을 제외하면 88,160천원이 쟁점약제비(매출원가)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동 간편장부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기신고한 필요경비에 대응원가가 포함되었음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실이 확인된다.

(3)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는 매입이 당해 매출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OOOOOOOOOOO, OOOOOOOO.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약제비가 청구인이 기 신고한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약제비를 쟁점매출누락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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