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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32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댓글 작성자들을 향하여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댓글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댓글 작성자들을 향하여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위 댓글에 언급된 ‘꽃뱀’은 피해자를 가리키는 표현인 점, ② ‘꽃뱀’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담는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하여 댓글에 언급한 이상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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