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141 (1994.05.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서와 주식지분율을 합하면 전체주식수의 80%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임원직에 있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관련체납법인”이라 한다)는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048,50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어 위 법인이 제출한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3.9.27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련 체납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적주주로서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동서)이 확인한 바와 같이 위 OOO의 개인회사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92.12.31) 관련 체납인의 출자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관련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포함)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 연령, 자금능력, 설립요건 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견해이다.
다. 청구인이 형식적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1,500주(총주식수의 3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동서인 대표이사 OOO(총주식수의 40%보유)과 청구인의 장인인 OOO(총주식수의 10%)의 주식지분율을 합하면 전체주식수의 80%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관련 체납법인에서 78.1.23 부터 85.10.7 까지 이사 혹은 감사로서 임원직에 있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