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51790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2,076,365원 및 그 중 20,029,54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2,076,365원 및 그 중 20,029,54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