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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2:2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0.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은 인정되나,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3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추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거리가 불과 0.5미터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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