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인2792 (2020.12.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증빙은 있으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13. 개업하여 전자부품(용접봉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처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해서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 g, 원)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과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7.25.부터 2019.11.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20.1.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OOO원 및 법인세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과 실물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OOO의 조사 당시 OOO과의 거래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 수불부, 거래명세서 등)들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방문하거나 추가적인 문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4개월 동안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OOO이 조사청으로부터 가공확정자료가 통보되었고,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니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로 과세받지 않고 싶으면 실지 매입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실지 매입처를 밝히지 않으면 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과세하겠다고 하였으며, 별다른 조사 없이 조사청이 통보한 자료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정상적인 지은거래를 하였는바, 매일 고시되는 국제 은 시세를 확인하고 전화로 중량, 단가 등의 협의를 거쳐 청구법인이 OOO에 은을 주문하면 OOO이 은을 청구법인에 가져오고, 청구법인의 담당 직원이 중량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실에서 OOO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거래금액을 송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은OOO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반영하면 매출총이익율이 OOO 등으로 많은 동종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용접봉 제조업체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이익률이다.
<표3> 매출・매출원가・매출총이익률 현황 (단위 : 백만원,%)
(마) 청구법인의 매출・매입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은을 OOO으로부터 전량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 조사에 따르면 매입 없이 OOO원의 은을 가공한 용접봉을 생산하였다는 것이고, 2012년에 청구법인은 은 매입금액OOO%인 OOO원을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는바, 청구법인과OOO의 2012년 제1기 거래분 OOO원을 OOO세무서 조사시 정상거래로 확정하고 2012년 제2기 거래분 OOO원을 조사청의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표4> 은 용접봉 매출ㆍ매입ㆍ매입량ㆍ재고 현황 (단위 : 천원, g)
(2) 설령 OOO이 자료상 사업자로 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1.7.6. OOO의 대표이사 OOO와 상무이사 OOO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OOO 명의의 OOO계좌를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4.1.22. OOO의 대표이사 OOO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거래는 청구법인과 OOO이 매일 고시되는 국제 은 시세를 확인한 후 사전 협의를 거쳐 청구법인이 구입할 은의 중량과 단가를 정하고, OOO의 직원이 은을 가져오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은의 함량과 중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며, 사전약정과 맞으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표이사가 전화로 OOO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이를 확인한 OOO의 직원으로부터 은을 수령하여 재고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금고에 보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분 중 OOO원을 가공거래로 구분하였고, 처분청 의견에 따르더라도 OOO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2012년 7월부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자료상으로 변신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법인은 그 이전인 2011년부터 거래를 하고 있었던바, 정상적인 거래업체가 자료상으로 변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OOO과 처음 거래를 할 때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한 사실과 더불어 처분청이 인정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일자에 청구법인이 OOO을 실제 구입한 사실,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에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송금한 사실, 거래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사실, 청구법인의 거래장부 등에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 공급가액 등의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는 사실, 그와 같은 내용이 나중에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마) 특히 조사청으로부터 가공거래(OOO 매입 OOO원)로 통보되어 과세된 OOO의 판결서(OOO법원 2016.12.6. 선고 2016누6296 판결)를 보면, ‘원고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2년간의 거래 중 2013년 제1기에만 일시적으로 가공거래를 했다고 보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도 위와 같이 2011년 2기∼2012년 1기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면서 2012년 2기∼2013년 거래만 일시적으로 가공거래로 보았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OOO의 대표자는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고발되어 처분받았고, 쟁점법인들은 지은에 대한 중량·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내용이 쟁점법인들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OOO의 심문조서에서 쟁점법인들이 중량 및 순도를 측정하고 지은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없다.
(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3평 정도의 상가에 업무용 컴퓨터, 지은보관 창고 및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장부 등도 없고, ‘사무실에 여러 사람이 모여 고스톱을 친다’라고 조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통해서도 5평 남짓 사무실에 근무직원이 없고, 전자렌지, 밥솥, 식기류 등만 있을 뿐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은 관련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OOO 또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매입한 지은은 거래처에서 1차로 순도 및 중량을 측정해오면 청구법인에서 2차로 샘플을 테스트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들이 지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등이 없다는 사실은 쟁점법인들의 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매입한 지은이 입고되고 대금을 결제하므로 신용도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또한, 반품되는 것도 있다고 진술하면서 반품과 관련하여 사고를 회피할 만한 거래이행보증서나 담보의 제공 없이 고액의 지은을 공급받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라) 대금지급방법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수 시간 내에 쟁점법인들에게 지은 대금을 입금하면 여러 도관업체를 경유하여 최종 도관업체에서 불특정인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구조로,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되는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쟁점법인들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로부터 지은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대표 OOO의 명함, 이사 OOO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2회 고발로 구속 수감되어 형이 집행되었고, OOO은 OOO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 내용 확인결과 2013년 2분기(4월) 15일 근무 OOO원, 2013년 2분기(6월) 15일 근무 OOO원에 대한 일용근로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 이외에 급여 내역이 없어 명의만을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로부터 지은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바) 청구법인은 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일자별 지은 구입 당시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지은 운송장내역 등의 증빙 제출이 없었고,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와 동시에 지은을 매입하였다며 해당 지은이 생산에 투입된 생산일보(또는 생산일지)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5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 OOO의 계좌개설을 OOO의 대표자인 OOO가 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폐업한 2013.12.30. 이후OOO과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OOO이 자료상 업체로 폐업하자 OOO을 설립하여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OOO과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이다.
(아)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은 자료상 도관업체인OOO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는 동일조직의 지배 하에서 자료상 유통업체 등 역할을 서로 공모하지 않는 한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자) OOO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OOO)하였고, OOO, 청구법인, OOO에게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가공비율OOO)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차) 또한 조사청과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법인들이 지은의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여러 사업자와 사전 공모 내지 묵인 하에 폭탄업체를 거쳐 3차의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후 자료상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은 재고관리대장 사본은 사인 간에 얼마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금융증빙은 있으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당초 조사청의 조사 당시 조사대상 기간을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조사 후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조사 결정한 것으로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앞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지은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하여 고등법원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판결(국승)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샘플을 받아 순도를 확인하여 거래를 하였고 지은을 어디서 수집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알지 못하고 설령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통상 지은은 흔하게 거래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그 출처나 거래처의 신용도 내지는 거래실적 등을 충실하게 검토한 후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의 대표자 및 이사OOO의 명함을 제시하며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쟁점법인들은 지은의 중량, 순도를 측정할 도구나 보관 장소, 직원들이 사용할 공간, 사업과 관련한 집기, 비품 등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거래일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계좌내역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외관을 꾸미기 위한 형식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아 비용을 지출하였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기 고발된 쟁점법인들과의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오랫동안 제조업을 영위해오면서 지은의 유통경로, 업계 관행,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동종업계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신규 거래처와 고액거래를 하면서도 쟁점법인들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쟁점법인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과 최초 거래시 확인한 사항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명함이 전부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조사할 당시 쟁점법인들의 사업장 방문 여부의 질문에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지은 반품이 있음에도 쟁점법인들의 신용도 확인 여부 또한 “은이 실제 입고되었으므로 거래처 신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과의 매입거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2019.12.)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나)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9.11.22.)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다)2019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인천청-223)는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출현황 및 손익비교검토표
(나) 은 매입처 현황
(다) OOO 등으로부터 은 매입현황
(라) 2011〜2015년 매출현황
(마)쟁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은 OOO와 같다.
<표5> (단위 : 백만원, 건)
(바)은(Ag) 재고관리대장(샘플)은 아래와 같다.
(사)청구법인은 기타 쟁점법인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명함․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과 실물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의 대표자는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되어 처분을 받은 점, 쟁점법인들은 업무용 컴퓨터, 지은보관 창고,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장부 등도 없고, 지은 관련서류 등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은에 대한 중량・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쟁점법인들이 중량 및 순도를 측정하고 지은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지은 결제대금의 지급방법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쟁점법인들에게 입금하면 여러 도관업체를 경유하여 최종 도관업체에서 불특정인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구조로서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일자별 지은 구입당시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지은 운송장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지은이 생산에 투입된 생산일보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5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은 재고관리대장 사본은 사인 간에 얼마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금융증빙은 있으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94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지은의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 및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동종업계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신규 거래처와 고액의 지은거래를 하면서도 쟁점법인들과 최초 거래시 확인한 사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명함 이외에 쟁점법인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쟁점법인들의 사업장 방문 여부를 질의한바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쟁점법인들에 대한 신용도 확인여부 또한 “은이 입고되므로 거래처 신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기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과 지은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