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590 (2013.10.0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단계에 있는 업체별 마진율이 표시가 되어 있어 컴퓨터 관련 거래흐름이 일정율의 마진으로 일류적으로 관리?통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매출처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구조상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나 운송 등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이 매출처로부터 보내졌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거래처도 같은 종류의 사진을 제시하여 실지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립PC를 생산한 매입처의 영업관리부장에 의하면 거래초기에는 청구법인에서 2~3차례 검수 후 매출처로 배송하였으나, 이후에는 검수없이 바로 배송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12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O빌딩 2층에서 도·소매/네비게이션을 주업종으로 하고, 도·소매/전자부품, 전자상거래 등을 부업종으로 운영하면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등 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컴퓨터 등을 ㈜OOO 등 2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한 것으로 공급가액 OOO백만원인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11.2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입처 ㈜OOO, ㈜OOO테크놀로지, ㈜OOO인터내셔날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한 후, 이를 매출처 ㈜OOO, ㈜OOO인터내셔날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상품을 납품하는 형식으로 거래하면서 거래대금은 매출처에서 수금하여 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으며, 발주서,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서, 물품보관증, 운반차량 촬영사진 등에 의해 정상 거래임이 확인이 되는데도,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다시 매출하는 순환 거래를 왜 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다만 매입처와 매출처에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임에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는 순환 거래를 모두 가공이라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은 대표자 문OOO 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고, 문OOO은 골프이용권 관련 업무는 직접 하였으나, 유통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없어서, ㈜OOO인터내셔날의 직원인 라OOO 이사에게 유통관련 업무와 세금계산서 수수, 서류정리 등의 일을 맡겨서 하였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관련 거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 등을 알지 못하였으며, ㈜OOO에서 컴퓨터를 출고하여 배송 받아 물건을 인수하였고, 이를 다른 차량으로 옮겨서 ㈜OOO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OOO와 ㈜OOO인터내셔날에서 진술한 ㈜OOO로 바로 배송이 이루어졌다는 내용과 상이한 주장이다.
2012년 제1기 ㈜OOO인터내셔날 주요 매출, 매입처간의 거래내역과 같이 조립 PC를 ㈜OOO에서 생산하여, ㈜OOO테크놀로지와 청구법인과 ㈜OOO인터내셔날로 매출하고, ㈜OOO테크놀로지에서 청구법인과 ㈜OOO인터내셔날로 다시 매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인터내셔날은 상호 매출거래를 하였으며, ㈜OOO인터내셔날과 청구법인은 ㈜OOO로 매출하였고, ㈜OOO은 이를 다시 최초 매출처인 ㈜OOO로 매출하는 형태로 전형적인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2012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수수현황과 같이 ㈜OOO에서 매출된 물품(컴퓨터)이 동일한 날짜에 상기 거래처 등을 거쳐 다시 ㈜OOO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상품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거래 형태이다.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상기의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용에 대해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발주서, 물품보관증, 물품인수증, 거래명세표, 물건이 실린 트럭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인터내셔날이 제시하였던 ㈜OOO에 납품할 컴퓨터의 매입과 관련한 품의서에 의하면 ㈜OOO에서부터 ㈜OOO테크놀로지, 청구법인, ㈜OOO인터내셔날, ㈜OOO순으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거래흐름에 포함된 모든 업체의 컴퓨터 매입금액 및 마진율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상 거래처의 마진율 등은 절대 비밀사항이나 이를 청구법인이 알고 있고 이를 품의서에 기재하고 있다는 것은 일련의 컴퓨터의 거래흐름이 임의로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서는 조립 PC가 출고된 후 실물 배송 및 공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장 등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단지 PC를 실어놓은 트럭이라고 찍어 놓은 사진 이외에 배송관련 증빙은 없으며, 필요시 수시로 트럭을 빌려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등 실물거래를 통해 컴퓨터가 공급된 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매입처 ㈜OOO, ㈜OOO테크놀로지, ㈜OOO인터내셔날에 매입대금을 송금해 주기 직전 매출처 ㈜OOO, ㈜OOO인터내셔날과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길OOO, OOO컴퓨터(주) 등으로부터 입금 즉시 매입처로 송금하는형태로 금융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어 정상거래로 보여지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순환거래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의 순환거래는 실물 거래 없이 고액 및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으며, 순환 거래형태 및 매출, 매입처에 대해 확인한 바, 순환거래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쟁점매입·매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 : OO)
(나) 처분청은 조립PC를 ㈜OOO에서 생산하여 ㈜OOO테크놀로지 및 청구법인과 ㈜OOO인터내셔날로 매출을 하고, ㈜OOO테크놀로지는 청구법인과 ㈜OO인터내셔날로 다시 매출을 하고, 청구법인과 ㈜OOO인터내셔널은 상호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OOO인터내셔날은 OOO상사와 ㈜OOO로 매출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 매출하였고, OOO상사는 ㈜OOO로 매출하였으며, ㈜OOO은 이를 다시 최초 ㈜OOO로 매출하는 형태로 전형적인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ㅇ ㈜OOO
① 2006년 3월 개업한 조립 PC 생산업체로서 ㈜OOO의 영업관리부장 김OOO에 의하면 조립 PC가 출고되어 거래초기에는 ㈜OOO인터내셔널에서 2~3차례 검수 후 ㈜OOO로 배송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검수 없이 바로 ㈜OOO로 배송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OOO테크놀로지에 공급되었다가 다시 ㈜OOO인터내셔널 및 ㈜OOO엘앤에스, OOO상사로 재매출한 후 ㈜OOO로 공급된 것도 각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에 따라 PC의 실물이 배송된 것이 아니고, ㈜OOO에서 바로 ㈜OOO로 배송하였으며, ㈜OOO인터내셔널과 청구법인에 컴퓨터를 매출시 두 업체를 명확히 구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각 거래 단계 업체의 업무담당도 실물이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전 대표 문OOO은 ㈜OOO에서 컴퓨터를 출고하여 배송받아 물건을 인수하였고, 이를 다른 차량으로 옮겨서 ㈜OOO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OOO와 ㈜OOO인터내셔널에서 진술한 ㈜OOO로 바로 배송이 이루어 졌다는 내용과 다른 주장이다.
③ ㈜OOO에서 조립 PC가 출고된 후 실물 배송 및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장 등의 자료는 없으며, 단지 PC를 실어 놓은 트럭을 사진 이외에 배송은 자체 배송용 트럭이 없어 운송장 등 배송관련 증빙은 없으며, 필요시 수시로 트럭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실물거래를 통해 컴퓨터가 공급된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
④ ㈜OOO에서는 조립 PC를 생산하는 업체이므로 완제품 PC를 ㈜OOO로부터 구매하지 않았으며, 부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 ㈜OOO에서 생산된 PC가 ㈜OOO테크놀로지, ㈜OOO인터내셔날, 청구법인, OOO상사, ㈜OOO을 거쳐 다시 ㈜OOO로 매입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컴퓨터의 거래흐름으로 볼 수 없다.
⑤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문OOO은 상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런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상기와 같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3건 OOO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ㅇ ㈜OOO테크놀로지
① 1993년 8월 개업한 코스닥 상장업체로서 주로 자동차 관련 반도체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OOO테크놀로지에서 정상거래를 통해 블랙박스, 자동화재속보기, 컴퓨터, 휴대폰분실방지카드 등을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며, 발주서, 거래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② (주)OOO테크놀로지의 영업팀 최OOO 차장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주)OOO인터내셔널과의 거래당시 (주)OOO에서 컴퓨터를 구매하여 청구법인 및 (주)OOO인터내셔널에서 물품을 검수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주)OOO테크놀로지에서 물품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주)OOO에서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 및 (주)OOO인터내셔널에 매출하였다는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③ (주)OOO에서 컴퓨터를 매입할 때는 대금을 바로 결제를 해주고 구매를 해야 하지만, (주)OOO테크놀로지의 여신을 이용해서 자금을 융통해서 물건을 가져오면 (주)OOO테크놀로지에서 2%정도 이윤을 남기고, (주)OOO엘앤에스에서 1%, (주)OOO인터내셔널에서는 2%정도 이윤을 남기고 ㈜OOO로 매출을 하였고, ㈜OOO과의 거래는 컴퓨터를 먼저 공급하고 7일 후에 매출대금이 결제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상기의 내용처럼 실물거래 없이 임의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테크놀로지로부터 2012년 제1기 수취한 컴퓨터 매입분 매입세금계산서 6건 OOO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ㅇ ㈜OOO인터내셔널
① 2006년 11월에 개업한 사업자로서 2011.11.25.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중이며, 청구법인과 컴퓨터와 블랙박스에 대한 매출 및 매입거래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② 청구법인과 ㈜OOO인터내셔널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각 사업장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두 업체는 동일한 매입처에서 매입한 물품을 상호거래하고, 동일한 매출처로 매출을 하였다.
③ 청구법인과 ㈜OOO인터내셔널이 2012년 제1기에 교부한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신고 IP, 랜카드, CPU, 하드디스크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두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문OOO은 청구법인과 ㈜OOO엘앤에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를 ㈜OOO인터내셔널의 라OOO 이사가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라OOO 이사가 청구법인의 USB와 관련 아이디, 통장 등을 주어 경리업무를 하게 되어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⑤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문OOO은 청구법인과 ㈜OOO인터내셔널이 상호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OOO인터내셔널이 ㈜OOO테크놀로지에 여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신이 다 차서 ㈜OOO테크놀로지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컴퓨터, 블랙박스 등의 물품을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인터내셔널의 대표자 김OOO는 ㈜OOO테크놀로지와 거래를 하다 보니 ㈜OOO테크놀로지의 대표자 횡령으로 인해 채권단을 피해서 ㈜OOO테크놀로지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후 이 상품을 다시 ㈜OOO인터내셔널로 다시 매출하는 형태로 거래를 변경하게 된 것으로 진술 하는 등 서로 진술내용이 상이하다.
상기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인터내셔널로부터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컴퓨터 매입분 매입세금계산 2건 OOO천원, 2012년 제1기에 교부한 컴퓨터 매출분 매출세금계산서 10건 OOO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2)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ㅇ ㈜OOO
① 2011년 2월에 개업하여 2012.8.10. 사업부진을 사유로 신고 폐업한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도·소매 프랜차이즈, 부업종이 도·소매 컴퓨터 부품업체로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미회신하였으며, ㈜OOO의 대표자 현OOO과 전화통화가 되어 확인한 바, 현OOO은 온라인 쇼핑물의 사업을 계획하다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OOO의 이OOO 본부장이 컴퓨터 관련 유통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나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의 구조상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나 운송 등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발주서, 물품보관증, 물품인수증, 거래명세표, 트럭사진, 대금거래증빙을 제출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OOO에 상품(컴퓨터)을 공급하고 7일 후에 결제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없었으며, 물품보관증을 받아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OOO은 컴퓨터를 거래하면서 처음 거래하게 된 업체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신용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④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문OOO은 ㈜OOO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를 당해 컴퓨터를 생산한 ㈜OOO에 다시 매출하는 전형적인 회전거래로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⑤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2002년 제1기에 매출 및 매입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하고 당해 거래분에 대해서 가공확정하였다.
상기와 같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OOO에 2002년 제1기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2건 OOO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문OOO과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는 ㈜OOO엘앤에스에 근무하면서 직책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답)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본인이 실질적인 책임하에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문) 거래처에 대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판매대금 수금, 물품 구입관련 대금결재 등의 업무, 물품의 수취 및 매출처 공급,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누가 하였습니까?
답) 제가 유통부분은 처음이라서 라OOO 이사에게 부탁해서 업무를 하였고, 골프이용권 관련업무는 직접하였고, 블랙박스, 컴퓨터 등의 영업업무는 김OOO 부장이 하였고, 관리업무, 세금계산서 수수, 서류 정리는 라OOO 이사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문) 매입처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어떤 물품을구매하고 수취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컴퓨터만 거래를 했고, 다른 거래는 없었고, 처음 골프이용권을거래하였는데 ㈜OOO인터내셔널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OOO엔앤에스에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OOO인터내셔널이 ㈜OOO테크놀로지에 여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신이 다차서 ㈜OOO인터내셔널이 ㈜OOO테크놀로지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컴퓨터, 블랙박스 등 물품을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문) ㈜OOO는 2012년 제1기에 ㈜OOO엘앤에스의 매출처㈜OOO로부터 컴퓨터를 매입하고 85매 OOO천원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조립 PC를 다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물품의 거래흐름으로 볼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내용은 잘 모르고 상기와 같은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몰랐습니다.
문) 매입처 및 매출처 ㈜OOO엘앤스는 ㈜OOO인터내셔널과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인 법인으로서 2012년 제1기 매입한 OOO천원, 매출한 OOO천원은 어떤 물품을 거래한 것이며, 실제 물품의 배송 및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OOO인터내셔널과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 ㈜OOO인터내셔널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상호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 매출처 ㈜OOO은 주업종이 도·소매 프렌차이즈, 부업종이 도·소매 컴퓨터 부품, 2012.8.10. 폐업한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매출한 OOO천원은 어떤 물품을 매입한 것이며, 실제 물품의 배송 및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OOO과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 ㈜OOO인터내셔널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고, ㈜OOO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물품을 인수해서 다른 차량으로 옮겨서 ㈜OOO로 배송을 해주었습니다.
문) ㈜OOO은 ㈜OOO인터내셔널과 ㈜OOO엘앤에스와 OOO상사로부터 매입한 컴퓨터를 당해 컴퓨터를 생산한 ㈜OOO에 매출하였으며, ㈜OOO에서는 ㈜OOO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물품의 거래흐름으로 볼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답) 원래는 PC방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상기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의 대표이사 현OOO의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OOO에서 취급하였던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사실상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코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나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못하였습니다.
문)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답) 이OOO 본부장이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바) ㈜OOO인터내셔날이 제출한 ㈜OOO에 납품할 컴퓨터의 매입과 관련한 품의서에 의하면 ㈜OOO에서부터 ㈜OOO테크놀로지, 청구법인, ㈜OOO인터내셔날, ㈜OOO 순으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거래흐름에 포함된 모든 업체의 컴퓨터 매입금액 및 마진율이 기대되어 있고, 청구법인에서 2012.4.5. 작성한 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현OOO의 사실확인서(2013.2.15)를 보면 “ 본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나, 명목상 대표였고, 실질적인 거래처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행정업무는 현재 중국으로 잠적한 이OOO 본부장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간의 매출 및 매입 관련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 않지만 거래처 중 ㈜OOO인터내셔날과 청구법인은 컴퓨터 납품 거래관계를 이OOO 본부장이 하였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거래금액 및 매출내역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와 같이 정확이 알고 있지 못하고, 거래사실이 두 업체와 컴퓨터 납품건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잠적중인 이OOO으로 인해 거래처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이 이야기 하는 대로 진술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에 정확한 거래사실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단계에 있는 ㈜OOO에서부터 ㈜OOO테크놀로지, ㈜OOO인터내셔널, 청구법인, ㈜OOO 순서로 마진율이 표시가 되어 있어 컴퓨터 관련 거래흐름이 일정율의 마진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OOO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구조상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나 운송 등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사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이 ㈜OOO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보내졌고 같은 사진이 청구법인이 매입한 근거로 제시되어 청구법인이 실물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OOO인터내셔널과의 거래도 같은 종류의 사진을 제시하여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의 영업관리부장 김OOO에 의하면 조립 PC가 출고되어 거래초기에는 ㈜OOO인터내셔널에서 2~3차례 검수 후 ㈜OOO로 배송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검수 없이 바로 ㈜OOO로 배송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OOO테크놀로지에 공급되었다가 다시 (주)OOO인터내셔널 및 (주)OOO엘앤에스, OOO상사로 재매출 후 (주)OOO로 공급된 것도 각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에 따라 PC의 실물이 배송된 것이 아니고 (주)OOO에서 바로 (주)OOO로 배송하였으며, (주)OOO인터내셔널과 청구법인에 컴퓨터를 매출시 두 업체를 명확히 구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각 거래 단계 업체의 업무담당도 실물이 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OOO에서 생산한 조립PC가 청구법인에 갔다는 근거 등이 부족하여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