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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050 | 부가 | 2011-10-31
[사건번호]

조심2011서2050 (2011.10.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에 저유소명, 온도, 비중/밀도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유류의 운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그 밖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동 236-4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52,236,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 15,223,636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1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에너지와 석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휘발유 60,000ℓ, 경유 60,000ℓ를 구입한 후 (주)OO에너지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여 실제 거래하였음이 은행입금증 등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통보되어 확인결과,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며 제시한 출하전표와 금융거래자료는 출하 저유소명, 출하시간, 온도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허위 출하전표에 은행입금자료만 맞추어 놓은 것이어서 실제 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11.1.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에너지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 하여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서, 출하전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였으나 (주)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주)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2010.1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제2기에 (주)OO에너지의 (주)OO페트로로부터의 매입분은 전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금융자료는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예정인 업체들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서 (주)OO에너지가 (주)OO페트로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등 주유소에 매출한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9.11.30. (주)OO에너지로부터 ‘출하전표’(5매)를 수취하고 2009.11.30. (주)OO에너지 계좌에 167,46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은행입금증에 나타나며, (주)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에는 출하한 저유소명, 온도, 비중/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2.13. (주)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취한 출하전표에 저유소명, 온도, 비중/밀도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유류의 운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주)OO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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