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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1668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8.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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