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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3. 8.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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