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241 (1996.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6월 이내에 공장용건축물 공사에 착공하였어야 함에도 토지 취득후 1년이 경과한 하여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한 것은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5.4.3.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5,5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93,073,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면제되었던 취득세 4,633,750원, 농어촌특별세 424,750원, 등록세 6,950,640원, 교육세 1,274,280원, 합계 13,283,420원(가산세포함)을 1996.1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자부품(노이즈필터) 제조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시에 소재한 공장이 협소하여 확장 이전코자 대도시외 지역에 소재한 이건 토지를 1994.10.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25.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같은해 11.30. 청구외 ㅇㅇ건설과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20.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후, 1995.4.3.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다음, 1996.4월에 산림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하면서 같은해 4.19.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4.29.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며, 기존 공장의 업종과 이전공장 설립허가시 업종이 다른 것은 청구법인의 담당자 실수에 의해 잘못 된 것으로 처분청에 업종분류번호를 정정신청중에 있으므로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에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서 “법 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 과세면제 ...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등록세) 부과대상 ... 이 된 때에는 ... 그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이전인 1994.12.20.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1996.4월 산림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1996.4.29. 공장신축공사 착공을 하였으므로 취득후 6월 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자가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 및 정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해 공장의 건축행위가 금지·제한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지방세 과세면제 요건을 갖추고자 하였다면 6월 이내에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하고 취득후 즉시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6월 이내에 공장용건축물 공사에 착공하였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 경과한 1996.4월경에야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한 것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지방세 과세면제 통보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8월이 경과하여 1996.4.29.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일반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기존 공장의 업종과 이전공장 설립허가시 업종이 다른 것은 청구법인의 담당자 실수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서 처분청에 업종분류번호를 정정신청중에 있으므로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에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도시외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전전 공장의 업종(32109, 노이즈휠타제조업)과 이전후 공장의 업종(31103, 전자변성기제조업)을 다르게 하여 이를 정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세 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