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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을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520 | 부가 | 2006-01-13
[사건번호]

국심2004중3520 (2006.01.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상인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이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구049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28. OOO OOOO OOO OOOO,O,OOO OO O,OOOO(이하 이 건 토지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1.5. 그 지상에 건물 967.85㎡(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소유권보존등기)하고,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 이라 한다)로부터 2004.5.21.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0원)상 매입세액 30,000,0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은 2004.4.1.이나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로서 2003.12.19.이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2004.8.23. 청구인에게 위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김OO 외 1인에게 이 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김OO외 1인이 동 지상에 할인매장을 청구인 명의로 건축하여 60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임차인들(김OO외 1인)은 그들의 권리를 청구인의 동의(구두)하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 이라 한다)에게 이전하였으며, OOOO은 OOOOOO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아 건축물을 완공(2004.1.5.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쟁점건물을 당초 도급금액(공급대가 33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구두약정하고 2004.2.19 100,000,000원, 2004. 2.21 90,500,000원, 2004.5.21 109,500,000원 계 300,000,000원을 지급(부가가치세 30,000,000원은 2004.6.29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위 대금의 잔금 지급일인 2004.5.21.자로 수수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거래당사자인 OOOO과 OOOOOO 간에 공사용역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OOOOOO이 용역대금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쟁점건물을 매입한 것이므로 당해 잔금지급일인 2004.5.21.이 공급시기이며, 따라서 위 잔금지급일(2004.5.21.)에 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2004.4.1.) 이후에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은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당해 용역제공에 대하여 결산서에 반영(재고자산)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품으로 판매하였다고 볼 수없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3. 5월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받기로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OOO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하다면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상은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공급완료일인 동 건물 사용승인일(2003.12.19.)이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은 그 이후인 2004.4.1.이므로, 2004.5.21.에 발행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하기 이전에 발생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면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03.11.19.)이후에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사업자등록(2004.4.1.)을 하였다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임대인)과 김OO외 1인(임차인)은 2003.7.7. 이 건 토지를 매월 임대료 250만원(단 36개월부터 매월 3백만원)에 임대차하여 임차인이 위 토지 지상에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차계약기간(건물준공일로부터 60개월) 만료시 임대부동산(토지)에 대한 행위 및 개발된 지상권 일체를 임대인(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2004.2.17. 임차인을 주식회사 OOOO 으로, 2003.7.7.부터 매월 2,500,000원씩 지급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60개월)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월임대료 7,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임차인인 김OO외 1인이 당해 부동산의 임대차 권리를 청구인(임대인)의 동의(구두)하에 OOOO에게 이전하였다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03.8.4. 도급금액 330,000,000원으로 하여 도급인을 OOOO으로, 수급인을 OOOOOO로 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은 2003.12.19.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2004.1.5.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등재된 한편, 2004.1.19. OOOO법원 OOO지원의 가압류 결정(OOOOOOOOOOO)으로 청구금액 236,000,000원, 채권자 OOOOOO 주식회사로 하여 가압류등기 되었다가 2004.2.5. 해제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OOOO이 2003.12.19.(준공검사일)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OOOO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쟁점건물을 공사도급금액(공급대가 33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구두약정하였으며, 당해 대금으로 2004.2.19 100,000,000원, 2004. 2.21 90,500,000원, 2004.5.21 109,500,000원 계 300,000,000원을 지급(부가가치세 30,000,000원은 2004.6.29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2004.5.21.자로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쟁점건물과 관련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위 사업자등록일(2004.4.1)이후인 2004.5.21. 발행되었으나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2003.12.19.)로서 전시한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상 동일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OO이 OOOOOO에게 쟁점건물의 공사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OOOOOO은 당해 용역공급의 대가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OOOOOO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공급)시기는 청구인이 OOOOOO에게 지급한 당해 대금의 잔금지급일(2004.5.21.)이며, 잔금지급일에 발행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으로 본 듯하나,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OOOO, 수급인은 OOOOOO로서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준공일(2003.12.19.)까지 공사발주자인 OOOO이 공사시행자인 OOO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준공당시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공사 수급인인 OOOOOO이 된다 할 것(OOO OOOOOOOO, OOOOOOOOO. 같은 뜻)이어서 쟁점건물의 준공 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2004.1.5.)가 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이던 OOO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은 공사용역이 아니라 재화(쟁점건물)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그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부동산의 명도가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때를 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OO OOOOOOOO, OOOOOOOOO.)인 바,

쟁점건물과 같이 신축건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이를 명도받아 이용가능하게 되어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잔금을 포함한 공사도급금액 명목의 대금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4.5.21.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상은 쟁점건물로서 그 공급시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4.1.5.이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2004.4.1.에 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비록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상과 그 공급시기를 오해한 잘못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이 건 심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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