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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94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제 1 심 무죄 부분 및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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