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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노405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회 있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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