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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17 | 지방 | 2019-12-19
[청구번호]

조심 2018지2017 (2019.12.19)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청은 OOO시 OOO장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OOO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은 2018.6.1.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으로 보고 사외유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함께 고지하였다.

나.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91조 제2항, 제93조 제1항에서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93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고지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5항은 이렇게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동 규정은 「지방세법」개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삭제되었으나,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제2항(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은 2019.12.31.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개인지방소득세 결정․경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에 의하면 처분청은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고지 할 때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법률 제97조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지방세법 제93조 제5항이 삭제되었으나, 2019.12.31.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개인지방소득세 결정․경정에 관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한 쟁점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구지방세법 제93조 제5항 규정이 2019.12.31.까지 적용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제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에 따라 OOO이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시세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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