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299 (2019.10.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위원회 질의회신에 따르면 이 건 자동차 카드복합할부금융 거래구조는 거래 당사자가 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은 할부금융 심사 및 승인,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신용카드사는 이용한도 변경, 신용카드 대금 결제 업무를 ‘각자’의 고유 업무로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제휴협약서도 개별 회사 간에 이익증대를 위해 각자의 고유 업무 영역 내에서 업무제휴를 한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뒷받침하는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별표2에 기재된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오토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 제휴협약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OOO(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래 <표1>과 같이 신용카드사로부터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수취한 수수료 합계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수수료 수취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8.5.8. 신용카드사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역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쟁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10.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신용카드사에게 고객을 단순히 알선하고 수취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7.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카드복합할부업의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기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인 쟁점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이익을 정산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호의 할부금융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2>는 할부금융 심사 및 승인, 할부금융이용자 및 매도인과의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할부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 중 어느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복합할부업의 특성 및 자신이 직접 본질적으로 담당하는 금융‧보험업에 대해서는 그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위탁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각 분업적 역할분담자로서의 사업자가 자신이 본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위임 내지 위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카드복합할부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요구되므로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의 할부금융업 운영은 신용카드사와의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위임받은 할부금융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카드복합할부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인 캐피탈사와 약정이 체결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캐피탈사는 오토론 상품을 4.9%의 대출금리로 판매하는데, 일반적인 상품보다 카드복합할부상품의 대출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은 타사의 일반적인 대출상품이 아닌 청구법인의 카드복합할부 오토론 상품을 가입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가 자동차회사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한 후 고객의 카드 결제일 이전에(사실관계에 따르면 카드결제일로부터 3일 내) 청구법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자동차회사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고객의 카드결제일까지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사의 자본조달비용 및 카드대금의 미회수로 발생할 수 있는 대손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예를 들면 캐피탈사의 조달금리를 감안하면 오토론 판매로 인하여 5.9%를 수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9%만의 대출금리를 수령하게 되어 과도한 저리 대출상품 판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캐피탈사 단독으로는 이러한 저리 대출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사를 거래구조에 포함시키게 되었고, 고객이 자동차 구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인 자동차회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하게 되며, 신용카드사는 청구법인이 저리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신용카드사를 대신하여 부담한 조달비용 및 대손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신용공여를 제공한 것을 보상하기 위하여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는 상호 업무제휴를 함에 있어 전략적 업무제휴 및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하며 이를 통해 고객에 대한 제휴서비스 제공과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규정하였는바, 양자에게는 카드복합할부업이라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관적 의사가 존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매자와 직접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실행한 대출금(차량 구매자금)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으며 차후 구매자를 통해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금융할부업을 수행한 점, 신용카드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고객 안내 및 알선을 통하여 고객의 정보 및 서류를 전달 받으나 이후 카드 신용판매를 위한 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이용한도 부여,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및 신용카드사는 본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금융할부업 및 신용카드업을 각각 수행함으로써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를 지배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신용카드사는「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할부금융업 및 신용카드업의 결합업인 카드복합할부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카드복합할부업을 공동 수행하면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은 경제적 실질로서의 카드복합할부업을 유지하고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극대화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자수익에 대한 손실, 자본조달비용, 대손금 리스크 부담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고, 이는 단순한 알선수수료가 아니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카드복합할부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안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첨언하면 신용카드사가 받는 수수료의 원천은 가맹점 수수료인데, 만약 신용카드사가 단독으로 했다면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연히 면세대상이고 할부금융사의 이자수익도 같은 규정에 따라 면세대상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즉 이러한 실질관계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복합할부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금융사 간 업무분담을 하고 정산하였다고 하여 과세된다면 이는 당초 면세인 가맹점 수수료가 과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 유권해석OOO에 의하면 캐피탈사와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제휴점 및 영업사원의 거래 적격 확인 및 거래 약정의 보조업무, 제휴점 취급한도 관리, 갑이 취급하는 대출상품 홍보 및 알선, 채무자의 물품 구입 사실 진정성 확인 및 대출관련 구비서류 징구ㆍ확인, 대출신청 약정 내용 설명, 채무관계자(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본인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서 제1조, 제3조 제4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인바, 이는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할부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차량을 구매하도록 복합할부금융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서를 신용카드사에 전달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단순한 ‘알선 수수료’인 점에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할부금융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와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업무를 수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인 자동차회사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여 면세용역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 또는 할부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차량을 구매하도록 복합할부금융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 고객을 신용카드사에 알선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품목명에 ‘OO카드 중개수수료’라고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고객에게 복합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알선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국내 다른 법인의 경우 쟁점수수료를 당연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복합할부금융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는데OOO, 동 위원회는 이 건 사안에서 신용카드사는 이용한도 변경, 신용카드 대금결제 업무를, 청구법인과 같은 캐피탈사는 할부금융 심사 및 승인,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각자의 고유 업무로 수행하였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의 알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 금융위원회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가 각자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용카드 알선에 대해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 건 복합할부금융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복합할부금융 약정서를 살펴보면 고객은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 해당금액을 자동차사업자에게 결제하였으며 동 카드결제금액을 청구법인의 대출원금으로 하여 분할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볼 때 고객은 1차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고 카드 결제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2차로 청구법인에 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신용카드사의 업무, 여신금융전문회사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 것으로서 이 거래에서 신용카드사는 자동차회사로부터 수취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면세 적용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제공한 여신업무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면세 적용을 받았다.
청구법인이 일반적인 할부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자동차 구매대금을 대출하여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복합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인 자동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1.85%)의 일부분(1.1%)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므로 청구법인은 할부금융 업무에서 발생한 수익 이외에 추가로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고객에게 신용카드사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소개한 것이고 이렇게 수취한 쟁점수수료를 면세대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업무제휴 협약서에“알선수수료”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복합할부금융으로 인한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자수익에 대한 손실, 자본조달비용, 대손금 리스크 부담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것이 거래의 실질이므로 이를 알선수수료로 볼 수 없고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을 안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청구법인에 수수료를 주는 것은 청구법인의 고객알선으로 인해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그 일부를 알선 대가로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통상적으로 알선 수수료를 주고받는 비슷한 유형의 수많은 상거래업자들이 서로 알선이라는 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나누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를 모두 통틀어 공동사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점에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수수료를 주고 받는 사유에 여러 가지를 들면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같이 공동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캐피탈사가 수행한 업무와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을 이 건에 원용하여 청구법인이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자신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아래 예규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면세용역으로 열거하고 있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역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