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34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6,017원과 그 중 94,871,307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6,017원과 그 중 94,871,307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4.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