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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34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6,017원과 그 중 94,871,307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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