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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6 2017가단110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10. 28. 피고 B과 혼인하였다가 1992. 1. 3. 협의이혼하였고, 2004. 5. 28. 재차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5. 11. 24. 다시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 B은 2004. 1. 30.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4,7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F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G 토지’라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관련 민사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08. 8. 11. F, D 등을 상대로 ‘피고 B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D에게 E 부동산을, F에게 G 토지를 각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443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7.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창원지방법원 2009나10731호)을 선고하였다.

이에 F, D 등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1. 7. 14.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대법원 2011다14916호)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12. 10. 10. 파기환송 후 사건(창원지방법원 2011나7967호)에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2다108313호)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13. 2. 18.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6. 30. 창원지방법원 2014재나5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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