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구4535 (1994.1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들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영풍에서 광산업(화강암)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 과세년도 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왔다.
처분청은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확정자료 통보를 받고 청구인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OO상사, OO상사)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6,866,000원)와 청구외 OOO(OO상사, OO상사)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6,633,500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1989년 1기 부가가치세 15,041,940원, 같은해 2기 부가가치세 10,172,490원, 1990년 1기 부가가치세 12,843,880원, 같은해 2기 부가가치세 8,865,730원, 1991년 1기 부가가치세 10,712,4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3.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광산기자재를 구입한 거래는 가공거래나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로서 청구외 OOO, OOO 등이 이를 사실확인하고 있고, 1986부터 1989년까지 적자경영을 하였기 때문에 자료매입의 실익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실제거래임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서대문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통보된 자이고 청구외 OOO은 동일업종의 기계공구 도매업체를 약 1년 단위로 개·폐업하면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자료상혐의자로 청구인인 OOO도 이들을 전혀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를 했더라도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서대문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소재 OO상사 및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소재 OO상사를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263,866,000원을 포함한 1,744건 5,504,630,914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1993.8.11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서에 의거 확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청구외 OOO은 위 OOO의 사무실 인근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서 1987.8.4까지 OO상사를 개업하여 청구인들에게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발행한 후 OO상사 개업시점인 1989.3.18 폐업하고 1990.1.4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 청구외 OOO의 사무실에 OO상사를 설립하여 청구인들에게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단기간 발행한 후 1990.12.31 폐업하였으며, 특히 폐업일 이후인 1991.1.1부터 1991.3.31까지 청구인들에게 25,06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현재 행방이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 심판소에서는 청구인들이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청구외 OOO 및 OOO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으며,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실지 그대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보고(대법원 87누252호, 1987.9.22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1...21도 같은 뜻) 청구인에게 실지로 물품을 구매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중 OOO 본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관련 부가가치세를 조사 받으면서 청구외 OOO(OO상사, OO상사 및 OOO(OO상사, OO상사)과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을 통하여 쟁점기계공구를 구입하였음을 주장할 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들이 실지로 기계공구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