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774 (2018. 8. 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일부 공간이 경작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의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OOO장이 2018.2.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답 7㎡, 568-3 답 1,379㎡ 및 568-6 답 79㎡ 중 OOO이 점유·사용한 면적 1,126㎡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339㎡의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따라 2017.3.31. OOO 답 7㎡, 568-3 답 1,379㎡ 및 568-6 답 79㎡(총 1,4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2017.4.14. 공공용지 수용에 의한 감면OOO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7.12.5.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며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농지요건 및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8.2.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0.3.7. 매수(1965.3.30. 등기접수)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동 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다.
(2) 그러던 중 OOO는 1968년 소위 OOO를 겪은 이후 방위력 증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무단으로 ① 568-1 및 568-6의 경우, 37㎡에 (구)OOO의 울타리를, ② 568-3의 경우, 235.2㎡에 대전차 장애물인 용치(龍齒)를 각 설치하였다.
(3) 그리하여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 일부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1973년부터 OOO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한 2017.3.30.까지 그 나머지 부분에서 고추, 파, 참깨, 들깨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다.
(4) 아래 사진들은 OOO이 선정한 감정인(OOO)이 당시 쟁점토지 현황을 촬영한 것이다.
<568-1 및 568-6 토지>
<568-3 토지>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0년부터 답(畓)으로 사용하다가, OOO가 그 일부에 군사시설을 설치한 1973년부터 전(田)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 중 586-1 답 7㎡ 전부를 (구)OOO 부지로 편입하고, 568-6 답 79㎡ 중 30㎡에 (구)OOO의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568-3 답 1,379㎡ 중 1,089㎡에 적 전차 및 기계화 부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시설인 대전차 장애물(용치)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쟁점토지를 인도하고 5년 간의 월차임으로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OOO은 OOO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한데 대한 5년 간의 월차임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협의매수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바, 월차임 등의 지급비율OOO은 쟁점토지의 점유비율과 비슷하다.
(3) 청구인은 위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쟁점토지는 주변이 철제 울타리, 산, 언덕, 콘크리트 옹벽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지(339㎡)로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농기계 등의 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잔여지를 1,198.8㎡로 번복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는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7.3.31.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고 2017.4.14. 공공용지 수용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2.5.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의 위 결정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는 6.25 전란 후 OOO 부지로 편입되고 군사시설이 설치되는 등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2018.2.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OOO의 쟁점토지 사용내역, OOO 외 9명의 경작사실 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최초로 작성된 1968.10.20. 이래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OOO은 청구인 등 2명의 소송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OOO 외 9명은 2018.5.15.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면서, 1950년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논으로 경작하였고, OOO가 군사시설을 설치한 후부터는 밭으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는 밭작물이 일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는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일부 공간이 경작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송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점유·사용 면적을 1,126㎡로 주장하여 그에 대한 차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1,465㎡ 중 잔여지인 339㎡의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면적 1,126㎡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