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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4 2014노6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심 판결 선고 후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인 부친과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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