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1가단1019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