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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5:3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947에 있는 부평남부역사거리 앞 교차로를 동소정사거리 쪽에서 동수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그곳 교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57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위를 위 케이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8. 05:30경 인천 인천 부평구 시장로 12번길에 있는 테마의 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240번길 34에 있는 21세기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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