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0259 (1992.03.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가. 청구인은 OO도 춘천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6.2월 청구외 OOOO주식회사(서울 영등포구 OO동 OOO)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4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건설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위 OOOO(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각각 86.6.20에 150,000,000원(1회분), 86.8.16에 200,000,000원(2회분), 86.9.15에 200,000,000원(3회분), 86.11.20에 68,181,818원(4회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바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계약서상의 기성고에 따른 실제 공급시기(완성도기준 지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각각 86.4.23에 223,400,000원(1회분), 86.6.14에 130,600,000원(2회분), 86.8.18에 97,499,736원(3회분), 86.12.22에 166,682,082원(4회분)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9,120,00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04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OOOO(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당초 계약서상의 기성고에 따른 완성도기준으로 지급받은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며, 예컨데 처분청이 확인하였다는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에 의하면 86.4.23에 지하실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제1회 기성분)되고, 그 공사비가 223,400,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지하실 골조공사가 86.3.21 착공후 1개월만인 86.4.23에 골조공사비 총액 294,845,681원(동 건설용역의 총공사비 618,181,818원)의 대부분인 223,400,000원을 투입하여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건설공사의 관례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건설용역대가를 받으면서 실제 공급시기(완성도기준 지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시기 및 공급가액이 위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의 공사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급한 시기 및 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동 법인이 『기성 내역서』와 『현장별 원가 명세서』그리고 기성단계별로 위 OOOO(주)에 청구한 『공사대금 지급 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 당 심판소에서 위 OOOO(주)에 조회하여 회보받은 『기성 내역서』와 『공사대금신청서』그리고 위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자인 청구외 OO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 보고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당초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86.4.23 제1회 공사를 완료하고 OOOO(주)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45,74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바 있고, 86.6.14 제2회 공사를 완료한 후 위 제1회 공사대금 청구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89,4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일치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기성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 처분청의 확인내용 중 제1회 기성고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건설공사 관례상 불합리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제1회 기성분 공사(지하실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가 86.3.21 착수하여 1개월 만인 86.4.23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O(주)에 조회하여 확인한 『기성 내역서』에 의하면 86.2.20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 동 공사기간은 약 2개월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제1회 기성분공사의 골조공사비(223,400,000원)가 골조공사비 총액(294,845,681원)의 대부분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골조공사비라는 것은 가설공사비 24,034,426원, 토공 및 흙막이 공사비 12,229,187원, 콘크리트공사비 258,582,068원등을 합한 금액으로써, 위 OOOO에 조회하여 확인한 『기성 내역서』에 의하면 1회 기성분에 가설공사비 11,879,839원, 토공 및 흙막이 공사비 11,610,000원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비 155,075,049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가설공사비와 토공 및 흙막이 공사비는 대부분 공사초기에 투입되는 것이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비도 제1회 기성분으로 155,075,049원, 제2회 기성분으로 105,276,019원이 각각 투입되어 총골조공사비중 대부분이 지하실 골조공사에 투입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바,
제1회 기성분의 골조공사비용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