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17 2013노1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와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