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3367 (2007.05.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사 등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에 근무하였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3.22.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의 <표>의 체납액에 대하여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예정신고분 449,050원, 2005년 1기 확정신고분 12,058,100원 및 2005년 2기 예정신고분 1,024,100원을 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표> 주식회사 OOOO의 체납액 내역 (단위: 원)
세 목 | 과세기간 | 체 납 액 | 납세의무성립일 |
부가가치세 | 2005년 1기 예정신고분 | 6,474,270 | 2005.4.25. |
2005년 1기 확정신고분 | 56,744,000 | 2005.6.30. | |
2005년 2기 예정신고분 | 4,819,330 | 2005.10.25. |
[이 유]
1. 처분개요
가.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11-9 소재 주식회사 OOOO(사업자등록번호 301-81-35532,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위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박현수, 동생 박정립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56.25%(청구인 21.25%, 박현수 31.25%, 박정립 3.75%)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6.3.2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21.2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2005년 1기 예정신고분 449,050원, 2005년 1기 확정신고분 12,058,100원 및2005년 2기 예정신고분 1,024,100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5.4.11. 보유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보유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보유주식을 실제 양도할 때까지 당해 주주권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에 의하면, <표>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전·후 체납법인의 주주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4년~2005년 체납법인 주주 구성 현황> (단위: 주)
주주명 | 관계 | 2004.12.31. 현재 | 2005.12.31. 현재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청구인 | 본인 | 6,800 | 21.25 | 56.25 | - | - |
박현수 | 작은아버지 | 10,000 | 31.25 | 12,800 | 40.00 | |
박정립 | 동생 | 1,200 | 3.75 | - | - | |
박성수 | 아버지 | - | - | 10,000 | 31.25 | |
이승규 | 8,000 | 25.00 | 8,000 | 25.00 | ||
조정희 | 6,000 | 18.75 | - | - |
(2)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조회 및 산은캐피탈 주식회사가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2006.9.22.)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22.부터 2005.7.11.까지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2004년~2005년 기간 동안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다른 근로소득이 청구인에게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0.6.27.~2003.7.16.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 외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3두10619, 2003.12.12. 같은 뜻임).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박현수 및 박정립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56.25%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보유지분은 21.25%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박현수(청구인의 작은아버지) 및 박정립(청구인의 동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표>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사 등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하였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표>의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9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