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1-98
제목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10-1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2011.7.26.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7.25. 수입신고번호 *****-11-******U로 여성용 자위기구 1,840E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1.7.26.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둘레 2~3.5㎝, 길이 5~8㎝(소형)/20~29㎝(대형)의 원통 형태에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어 여성들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모습이 완전히 일치되는 물품이 아닐 뿐 아니라, 대법원도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0.10.13. 선고2000도3346 판결)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결(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에 따르면, 성기구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비록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고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고 있어 성적인 흥분을 야기함이 상당한 물품이고,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여성의 자위행위를 위한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비록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보다는 '풍속을 해치는'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과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는 물품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보호법익측면에서도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둘레 2~3.5cm, 길이 5~8cm(소형)/20~29㎝(대형)의 원통 형태에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어 여성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 「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4)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그 형태가 남성 성기와 거의 동일하게 혹은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 성기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5~8㎝(소형)/20~29㎝(대형)의 20㎝ 정도 길이의 원통형태에 추상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남성성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동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관93, 2009.10.19., 2010관60, 2011.1.26. 등, 같은 뜻).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