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367 | 양도 | 2000-11-17
문서번호
재산46014-1367 (2000.11.1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재개발ㆍ재건축주택인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