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945 (2010.12.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을뿐만 아니라 제출한 출하전표는 허위임이 이미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12.부터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함)으로부터 공급가액 20,7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이 2008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5.1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29,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영업담당이사인 강OO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1회당 대형탱크로리 유조차 1대 분량의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고 매입대금 22,84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정당한 거래당사자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허위임이 이미 OOOO국세청장의 조사시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결과, 쟁점거래처가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확정”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0.5.14.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29,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O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저유시설과 유류수송차량의 출입 여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용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건물주와 인근 중개업자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2008.5.29. 현재 폐문되어 있고 사무실은 경매진행 중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를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나)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저유소 형태는 각 정유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직영 저유소와 대리점이 사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저유소 2가지가 있으며, 정유사 직영 저유소의 출하전표는 모두 정유사발행전표(로고 인쇄)가 교부되며, 저유소에서 4장의 출하전표가 발행되어 1장은 저유소 보관, 1장은 매출자 보관, 남은 2장 중 1장은 인수자가 서명한 후 운전기사에게 주고 나머지 1장은 인수자(주유소)가 보관하는 것인 바,
쟁점거래처는 출하전표 서식을 인쇄하여 유류매출과 무관하게 허위로 작성한 후 대표자 정OO과 이OO이 지정하는 거래처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는 모두 4대 메이저 정유회사의 직영 저유소로 확인되지만 모두 정유사 로고가 아닌 쟁점거래처 명칭이 찍힌 대리점 전표에 해당되므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OO 및 3개 저유소를 확인한 결과 쟁점에너지의 유류 보관 및 출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전국의 저유소에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와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차주에게 확인한 바 운행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출하전표에 반드시 온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거래처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의금융조사 결과, 가공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출금 직후 사업과 무관한 다수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송금 받은 자에게 확인한 결과 금전 대여액의 반복적 회수이거나 자금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통장 대여자로, 동 대금은 유류의 거래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조사결과,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전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며, 동 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모두 허위임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에 대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상으로 즉시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정당한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에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2007.7.6. OOO세무서장으로부터교부받은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정OO)과결제용법인계좌(OOOO은행 388-045208-04-***) 사본 및 쟁점거래처 이사 강OO의 명함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OOOOO 2007.8.29.자 판매일보에 의하면 유종별 재고현황에서 당일자에 경유 20,000리터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2007.8.29.경유 20,000리터를 공급가액 20,763,636원(공급대가 22,84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사본(110-216-******)에 의하면 2007.8.29.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2,840,000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제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출하지는 OOOOOO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승인자는 정OO, 출하자는 안OO, 운반자는 이OO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명함 등을 확인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후 인터넷뱅캥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OOOO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 조사결과에 의하면,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저유시설과 유류수송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없이 출하전표를 직접 인쇄하여 온도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차량 차주가 쟁점거래처의 유류운반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는 실제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였다 하여 「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정유사 직영 저유소임에도출하전표에 정유사 로고가 없고 출하전표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할 온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2002.8.12.부터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해온 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