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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29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알코올질환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8.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B 모텔 C 호에서, 피해자 D(4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우 측 내하 벽, 좌측 내벽)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고서 그 유예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가 중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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