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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9. 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7. 12:00경 의정부시 금오동 475-1 소재 홈플러스 의정부지점 2층 식품매장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던 계산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쇼핑카트에 피해자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소유의 커피믹스 4봉지, 라면 1박스, 맥주 7박스, 참치캔 35개, 스팸 7개 등 시가 916,910원 상당의 판매물건들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2013. 2. 17.자 수사보고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상습ㆍ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피해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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