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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381
감독태만 | 2010-08-25
본문

부하직원의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감독책임(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 주○○ 연방대사관 ○○문화원 원장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서 회계출납공무원 보조자인 소속직원의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당시 시급한 상황으로 대외업무 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회계・감사 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초대 문화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소청인과 직원들이 평일과 휴일을 불문하고 무한근로방식을 채택하여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 감사 이후 문제점을 개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381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서기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문화원 원장 및 ○○부 소관 예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서 문화원의 회계업무 및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계출납공무원 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여, 그 결과 2007. 1. ~ 2008. 12. 총 67차례에 걸쳐 120,762.32달러를 지출결의서 없이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영수증도 구비해 놓지 않아 동 금액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특히 2007. 11. 30. 문화원 공용차량 보험료 지급을 위해 3,459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자금출납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감사원의 확인 결과 공용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같은 날 지급한 공금계좌 거래은행 거래수수료는 1,565.36달러이나 자금출납부에는 이보다 1,000달러 많은 2,565.36달러로 기록되어 있는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문화원의 어려운 근무 여건, 개전의 정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회계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고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관서운영경비는 감사 직전 긴박했던 대내외 상황과 문화원 이전 시 부주의로 관련 서류 일부를 일시 분실하여 감사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서, 2009. 7. 공관장 명의의 답변서 제출 시 철저한 사실조사와 확인을 거쳐 발견된 영수증과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시 소청인이 사전 계획과 고의 없이 회계업무 관리소홀과 담당자의 실수와 착오, 경험미숙 등으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음에도 감사원과 중앙징계위원회는 증거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혀 인정하지 않아 부당하고,

소청인이 당시 시급한 상황으로 대외업무 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회계・감사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초대 문화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소청인과 직원들이 평일과 휴일을 불문하고 무한근로방식을 채택하여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 감사 이후 문제점을 개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관서운영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임에도 출납업무를 행정원에게 일임하고 행정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행정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결의서 없이 지출하고 증빙자료를 관련 회계서류에 즉시 편철하지 않아 현지감사 시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2009. 7월경 감사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나 감사원이 해당국가의 현지 업체 등을 상대로 동 증빙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징계사유도 관서운영경비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회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한 것이므로 감사원과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공용차량 보험료 및 공금계좌 거래은행 수수료의 경우 집행 차액의 사용처가 현재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관서운영경비 및 2007・2008년도 업무추진비가 전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소청인이 문화원을 정착・발전시키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한 바가 큰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회계 관리를 소홀히 한 비위는 그 도가 매우 중한 바, 회계 관리에 대한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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