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1825 (2008.09.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의료수입금액누락을 산정함에 있어 진료기록부의 수술환자(유료)와 상담환자(무료)의 구분이 부정확하여 재조사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토록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참조결정]
국심2000서0739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0.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363,283,210원(2004년 귀속 91,856,240원, 2005년 귀속 86,046,260원, 2006년 귀속 185,380,7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한 의료수입금액 과다적출액 319,650,000원 및성형사후관리 수입금액 과다적출액 28,980,000원의내용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결과에 따라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2007.6.21.~2007.9.7. 기간 중 청구인이경영하고 있는 OOOOOOOO(이하 “청구인병원”이라고 한다)에대한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681,873,080원(의료수입 546,703,080원, 성형사후관리수입 135,170,000원) 등을 적출하고, 동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10.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363,283,210원(2004년 귀속 91,856,240원, 2005년 귀속 86,046,260원, 2006년 귀속 185,380,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의료수입금액 적출액 중 319,650,000원(2004년 112,400,000원, 2005년 65,400,000원, 2006년 141,850,000원)은 과다하게 결정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진료기록부 4,089매를 근거로 의료수입금액을 경정하였는데, 조사착수시 청구인은 진료기록부를 상담분과 수술분으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조사공무원이 서류를 예치한 후 진료기록부를 합쳤기 때문에 상담분과 수술분이 섞이게 되어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
(나)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1차로 OOOOOO OOOOOOO에 출두하여 예치된 진료기록부를 수술분과 상담분(무료)으로 분류하고 진료금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진료기록부 분류작업 전에 OOOOO은 기억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주장하였고, 조사공무원 역시 그러한 사실에 동의한 바가 있으며,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진술서에 분류결과가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기하여 서명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OOOOO이 분류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환자를 상대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직접 분류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는 정확한 과세가 될 수 없으므로 분류를 거절하였으나,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분류작업은 참고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동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환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후에 과세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분류작업에 협조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금액과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어떠한 확인서를 써 준 바도 없고, 4,000건이 넘는 진료기록부를 수술분과 상담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추후에 명확한 확인을 거쳐 과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에게 하였던 약속을 어기고 어떠한 전화확인이나 확인서 징취도 없었으며, 일부분은 청구인이 분류한 결과를 무시하고 상담분을 수술분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다.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수입금액누락분이라고 지적한 과세대상 진료기록부를 기준으로 전화 및 확인서 징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되므로 수입금액 과다 결정분(215건 319,650천원)을 취소해 주어야 한다.
1) 청구인과 상담실장, 간호사 등이 3개월에 걸쳐 진료기록부상 전화번호로 환자들과 연락을 취한 결과, 상담만 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109건 149,300,000원이었고, 확인서를 써 준 경우가 9건 11,200,000원으로 총 118건 160,500,000원이 과다하게 의료수입금액에 산입되었다.
2) 청구인병원에서 수술상담은 2006년 12월에 하였지만, 수술은 2007년도에 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2007년 귀속분)이 9건 17,100,000원이다
3)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연락처에 2~4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번호변경, 이사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88건 142,050,000원인 바, 이 경우 청구인이 수술대금 입금여부, 예약금 수납, 수술 후 사후치료기록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구인병원에서 수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처분청이 조사결정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성형사후관리 수입금액 적출액 중 28,980,000원이 중복계상결정되거나근거 없이 과다 결정되었다.
(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성형사후관리 수입금액 적출내역(2005년, 2006년)’ 중에서 2005.1.4.~2005.3.27. 기간 중 수입금액 23,110,000원과 2006.1.4~2006.3.27. 기간 중수입금액 23,110,000원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동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2005년도 분은 이중으로 잘못 계상된 것이다.
(나) 2006년 성형사후관리 수입금액 내역 중에서 5,87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시술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나 근거서류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과 피부관리실 직원이 검토해 본 결과 청구인병원에서 시술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의료수입금액 적출액546,703,080원(2004년 168,999,000원, 2005년 85,050,000원, 2006년 292,654,080원)은 적정하게 결정한 것이다.
(나)청구인병원에서 예치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확인한 바, 상담만 한 환자의 진료기록부(무료, 이하 “상담기록부”라 한다)와, 수술을 한 환자의 진료기록부(유료, 이하 “수술기록부”라 한다)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진료기록부 상의 금액이 여러 개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수취한 금액 또한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에게 실제로 진료기록부의 구분 및 수취한 금액을 구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상담실장인 김OO가 환자의 최초 상담시부터 수술후 상태 점검까지 여러 번 환자를 대하고 대부분 최종가격까지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김OO를 보내겠다고 하였다.
(다)예치시 청구인은 수술기록부와 상담기록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김OO 실장이 ’07.6.27.~6.29. 기간 동안 조사반을 방문하여 자유로운 상황에서 수술기록부 상 및 수취금액을 파란색 싸인펜으로 표시 또는 기재하던 중 수술기록부를 상담기록부로 분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07.7.3.~7.4. 기간 중 상담기록부까지 다시 검토하게 한 결과 그 중에서 수술기록부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김OO는 진료기록부를 수술기록부 1,645건, 상담기록부 2,323건으로 구분하였다.
(라)김OO의 분류결과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출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제시한 바, 청구인은 김OOO 구분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재확인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다시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은 김OO가 분류한 수술기록부 1,645건 중 984건을 수술기록부로 661건을 상담기록부로 분류하였고, 984건의 수술기록부상 수취금액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결과 2004년~2006년 기간 중 총수입금액이 1,569,750,000원으로 신고소득금액인 1,901,697,920원보다 적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상담기록부로 분류한 내용 중에는 진료금액을 신용카드 또는 청구인의 계좌 등으로 결제한 부분이 있어 수술기록부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수술기록부로 구분한 금액 1,569,750,000원, 신용카드결제금액 689,330,000원, 계좌입금분 168,100,000원, 현금 등 수취분 21,221,000원을 합한 결과 총수입금액이 2,448,401,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신고소득금액 1,901,697,920원과의 차액인 546,703,080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적출하게 된 것이다.
(마)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수술기록부로 판단하여 수입금액으로 포함한 내용 중 ①환자와의 전화 및 확인서를 통해 상담분으로 확인된 금액이 118건 160,500,000원, ②2007년 귀속분(수술분) 9건 17,100,000원, ③연락불가능 88건 142,050,000원 계 215건 319,650,000원은 과다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OO가 문답서를 통해 수술여부와 수술비용에 대하여 거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김OO(1차 분류)와 청구인(2차 분류)이 진료기록부중 분류해 낸 수술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의료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상황이 불리해 지자 과세금액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며, 성형수술의 노출의 꺼려하는 환자의 속성을 감안하면 전화확인 내용은 신뢰하기 곤란하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O
또한, 청구인이 환자를 통해 실지 수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환자의 사생활 및 비밀유출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청구인의 동의하에 병원측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일부 환자에게 수술여부 및 수입금액을 확인한 결과 당초 금액보다 증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2)성형사후관리 수입금액 적출액135,170,000원은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이다.
(가)청구인병원에서 자료 예치시 확보한‘성형사후관리 수입금액장부’와 ‘월별정산서류’는 청구인측의성형관리수입에 대하여 매일 인별로 기재한 것으로 월별로 성형사후관리내역을 정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기록·관리한 원시장부이다.
(나)동 장부상 수입금액이 청구인병원의 성형사후관리 수입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이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청구인병원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OO로부터 진술 받은 2007.7.5.자 전말서 11-6쪽을 보면 김OO는 100% 장담은 못하지만 진료기록부를 보면 실제 수취한 가격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진술 받은 2007.7.20.자 전말서 14-8쪽 및 14-10쪽을 보면 청구인은 본인 및 김OO는 진료기록부를 보면 수술여부 및 수입금액을 100%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청구인이 2007.8.2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진료기록부는 OOOO국세청에서 예치한 것 외에는 없고, ② 청구인이 조사반에 임하여전체진료기록부 중 수술환자의 진료기록부(수술기록부)를 발췌하였으며, 진료기록상의진료내역과 표기된 수입금액은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4)청구인이 2007.8.2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① 의료수입금액 확인을 위해 당초 병원에서 상담 및 수술로 분류·보관하고 있던 진료기록부를 김OO가 상담기록부와 수술기록부로 분류하였고, 김OO가 수술기록부로 분류한 것을 청구인이 확신할 수 없어 상담기록부와 수술기록부로 다시 분류하였고, ② 상담기록부 중 카드결제환자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환자가 있어 김OO와 청구인이 입금액과 날짜 등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시술여부 및 시술금액을 붉은 색으로 진료기록부 하단에 기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상기 전말서 및 확인서 작성시자유로운 상황에서 진술인과문답 및 확인을 받았음을 동 서류에 기재하고 있다.
(6)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수술기록부와 상담기록부로 분류한 사실은 전말서 및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나, 수술기록부로 분류된 명세 및 수입금액명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징취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수술기록부 구분 및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사실과 다르게 확정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청구취지와 같이 수입금액누락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성형사후관리 수입금액은 처분청이 장부상 금액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고, 실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성형사후관리 수입금액은 75,560,000원 및 64,750,000원으로 확인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류한 수술기록부를 근거로 진료금액 등을 합산하여 의료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수술기록부와 상담기록부로 구분한 사실은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분류한 수술기록부의 구체적인 명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청구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의 소명을 받아 본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담환자로 확인된 부분이 일부 발견되며,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처분청도 전화확인을 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정확한 과세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