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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3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과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나. 반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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