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135 (1995.05.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4부1681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원과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6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내역의 공급가액 합계 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94.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2년 제1기분 2,200,000원 및 제2기분 9,060,000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다 음
교부일자 | 공급가액 | 매입세액 | 해당기분 |
92.6.30 92.9.30 92.12.30 | 20,000,000 48,000,000 30,000,000 | 2,000,000 4,800,000 3,000,000 | 92년1기분 92년2기분 |
계 | 98,000,000 | 9,800,0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건물(이하 “OO동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에 건물(이하 “OO동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종합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1992.3.3 OO동 건물을 완공한 이후에 수취한 OO동건물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 세금계산서는 OO동건물이 아닌 OO동건물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로서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동건물의 청구외 OO종합건설과의 공사도급금액이 230,000,000원이고, OO동건물의 공사도급금액이 225,000,000원임에도 청구외 OO종합건설로부터 19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으로부터 19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합계 226,732,410원에 불과하여 OO동건물의 도급금액보다 적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주소지를 OO동건물 소재지로 하여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OO동 건물의 신축비용이라는 구분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모아 볼때,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26,732,410원은 OO동 건물의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OO동건물을 1992.3.3 준공하고 공사도급금액 230,000,000원중 1992.3.3 준공이후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OO동 및 OO동 건물의 신축사실 및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내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 세금계산서가 OO동 건물의 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2) 먼저 건물 신축내역 및 청구인 제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역과 쟁점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OO동건물은 공급가액을 230,000,000원, 도급인을 청구인으로, 수급인을 청구외 OO종합건설로 하여 1991.6.5 착공하여, 1992.3.3 준공된 사실이 인정되고
OO동건물은 공급가액을 225,000,000원으로 하고 기성금 분할지급등의 대금지급에 관한 특수조건은 없으며, 도급인을 청구인으로, 수급인을 청구외 OO종합건설로 하여 1992.6.24 착공하여, 1992.12.29 준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위 건물들의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중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26,732,410원이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청구외 OO종합건설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을 사업장 주소지로 한 청구인으로, 품목을 공사비로 하여 1992.6.30 공급가액 20,000,000원, 1992.9.30 공급가액 48,000,000원, 1992.12.30 공급가액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첫째,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을 볼때 OO동 건물 도급공사는 공사완성도등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의 특수조건이 없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인은 위 건물들의 신축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그 일부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셋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기존사업장인 OO동 건물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규사업장의 건물신축에 관련하여 그 업무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넷째, 지급할 수개의 용역대가중에서 그 일부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계산 및 지급방법 등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존중해야하며 아무런 반증없이 함부로 이를 부인할 성질의 것이 아닌 바, 이건 OO동 건물의 공사기간(92.6.24~92.12.29)과 대금 지급기간(92.6.30~92.12.30)을 비교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는 OO동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OO동 건물은 그 준공일이 1992.12.29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교부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이거나 같은 과세기간내 같은달에 속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기재내용(공급받는자, 공급시기)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4부1681, 95.1.12 및 국세청예규 부가 22601-165, 92.2.11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