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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나570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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