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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5099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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