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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310 | 국기 | 1996-08-02
[사건번호]

국심1996경1310 (1996.08.02)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5일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88서0502

[따른결정]

국심1997경250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본문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성남분당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6.2.6 청구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OOOO OOOOO OOOO의 경비원 OOO이 심사청구 결정서를 직접 날인하고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결정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인 96.2.6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뜻 : 국심 88서502, 88.7.21)

한편, 청구인은 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5일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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